2016년10월29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
-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
-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
-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
-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다는 것은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. 이 경우, 각 공유자들은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 이때 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통해 공인된 증서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. 따라서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것입니다.